우리나라의 저출생 문제가 날로 심각해져 국가의 존폐 위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죠. 문제를 극복하고자 정부가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 초저금리 대출 제도의 신설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혼인 가구에 집중되었던 지원 정책 만으로는 역부족이었음을 인정하며 출생 자체에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한 건데요. 내년부터 시행될 신생아 특례대출의 조건을 알아보고 정책에 대해 궁금할 수 있는 점들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신생아 특례대출 도입 배경
◾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 신생아 특례대출 요건 및 금리
◾ 신생아 특례대출 추가 혜택
◾ 궁금한점 Q&A
신생아 특례대출 도입 배경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78명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한국은 이 비율이 OECD 전체 국가 중 최하위이자 1 이하인 유일한 국가인데요. 0.7명 선조차 곧 무너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어떤 정책으로도 끌어올려지지 않는 저출생 문제에 대한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청년 세대가 결혼과 자녀계획을 포기하는 데는 높은 집값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죠. 이에 따라 국가에서는 그 동안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특별 금융 상품을 통해 젊은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해 왔는데요. 이들의 주거 고민을 경감해 임신과 출산을 적극 고려하도록 유도하는 의도에서였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해도 아이는 낳지 않는 이들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결혼 커플 지원이 저출산 문제의 해결책이 아님을 당국도 인지한 듯 한데요. 이번 신생아 특례대출은 혼인보다는 출산 자체에 혜택을 더욱 집중하여 문제를 개선해 보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따라 도입이 결정되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본 제도는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자 신설된 저리 구입자금 대출상품입니다. 기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했던 금융 상품과 비교하여 소득요건과 한도를 대폭 완화한 것이 특징인데요. 시중 상품에 비하면 이미 낮은 금리이긴 하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 인하 혜택을 적용하는 등 이전의 전략과 비교하면 꽤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상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요건 및 금리
본 제도는 구입자금과 전세자금 2종으로 출시되는데요. 먼저 공통 자격을 살펴보겠습니다.
대상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입니다. 주목할 점은 신청일자를 기준으로 전후의 제약이 없다는 것인데요. 달리 말하면 원칙상 현재 임신 중이거나, 심지어 전이어도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획기적인 부분은 혼인 여부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기존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의 경우 결혼, 즉 혼인신고를 해야지만 신청이 가능했었는데요. 이번 정책은 이와 관계 없이 출생 자체 만을 따져서 사실혼이거나 미혼모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문을 열어 두었습니다.
제도는 내년부터 시행되지만, 아기의 출생연도는 올해인 2023년부터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즉, 올해 출산하였어도 내년 제도 시행 이후 대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매매와 전세 각각의 요건을 알아보죠.
구입자금 대출 요건
먼저 구입자금 대출입니다.
가계 소득의 경우 1.3억원 이하로 제한되는데요. 이는 기존 대출 상품이었던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디딤돌의 상한이 부부 합산 금액으로 각각 7천만원, 6천만원이었던 것에 비해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2인 합계 기준이 너무 낮아 결혼 패널티라는 성토의 목소리가 나오자 정부에서 이 비판을 의식하여 요건을 대폭 완화한 것입니다.
이 외에 주택가액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대출한도는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되어 지원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다만 자산 기준은 5.06억원으로 동일합니다.
금리는 소득에 따라 1.6%에서 3.3%로 시중 은행에 비해 1~3%가 저렴한데요. 특례는 5년 동안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요건
전세자금 대출도 살펴보죠.
소득기준은 매매와 동일하게 1.3억원 이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한데요. 이는 기존의 신혼부부 전용 대출 상품 상한인 6천만원에 비해 2배 이상 상향된 금액입니다.
보증금 제한의 경우 매매와는 달리 수도권과 지방 기준이 다른데요.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신청이 가능하며 기존에 비해 1억원씩 확대되었습니다.
자산과 대출 한도는 각각 3.61억원과 3억원으로 기존에서 변동이 없고요. 소득에 따른 금리는 1.1~3.0%이며 4년 간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추가 혜택
앞서 살펴본 바 대로 금번 제도의 금리는 매매 및 임차 모두 1~3%대입니다. 금리 상승기 시중의 주담대 평균 금리가 5%를 상회하는 현실을 비교하였을 때 무척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이율이죠.
하지만 이 상품이 파격적인 이유는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정부가 '판을 뒤집는 과감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이번 정책의 추진 배경을 밝힌 만큼 추가 출산에 대한 혜택도 후하게 준비하였기 때문이죠. 대출 실행 후 둘째 이상 출산하는 가구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대출 실행 후 1명을 추가로 낳을 때 마다 금리는 0.2%p 인하되고, 특례 적용 기간은 매매가 5년, 전세가 4년이 연장되는데요. 최장 15년(전세 12년)까지 혜택을 볼 수 있으니 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예비 혹은 신혼 부부들의 관심이 커질만 한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 Q&A
요건과 금리, 추가 혜택까지 살펴 보았을 때 기존에 비해 상당히 이점이 많은 매력적인 상품인 것은 알겠는데, 몇가지 궁금한 점도 생깁니다. 실제 대출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해당 사항들을 살펴 보겠습니다.
출산 전에도 대출이 가능한가요?
앞서 대출 요건을 말씀 드리면서도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가구'라고 대상을 설명하며, 신청일자 전후로의 제약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원칙 상으로는 임신 중, 혹은 전에도 대출이 가능한 것이라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발표된 계획의 내용 만을 가지고 단편적으로 해석한 내용일 뿐, 제도 시행 직전 발표될 구체적인 정책 내용에는 제약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인 만큼 임신 중인 가구에 대하여는 임신 사실 증명을 통해 대출이 가능할 수 있겠으나, 27조라는 예산 제약과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보았을 때 임신 계획만 가지고는 혜택의 대상이 될 수는 없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1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비교적 명확하게 설명이 가능한데요. 무주택자가 대상이라고 계획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1주택자를 비롯한 기존 주택 보유자의 추가 구매에 대하여는 본 제도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정부는 1주택자의 대환은 허용할 방침이라고는 밝혔는데요. 세부 대상은 추후 확정 예정이라 하니 대환을 원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구체적인 안이 발표될 때 까지 조금 더 기다려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22년생 출산 가구도 대상에 포함되나요?
안타깝지만 계획에는 23년생 출산 가구부터 대상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어, 22년생 출산 가구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실 대상을 '신청일로부터 2년 내'라고 해놓고 22년생을 제외한 것은 다소 의문이 드는 부분인데요. 더군다나 신혼 부부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생각하였을 때도 출산을 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기여한 기 출산 가구들을 너무 홀대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오히려 24년부터 시행되는 정책에 전년도 출산 가구도 포함한 것이 혜택 적용 대상을 확대한 것이라는 입장인데요. 22년생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정책 확정안은 어떻게 발표될지 우선은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마치며
자녀를 계획 중인 예비 및 신혼부부들에게 희소식이 될 신생아 특례대출 제도를 알아보았습니다. 아직은 논란과 미확정 부분이 있는 계획 단계임에도 기존과 차별화 되는 혜택을 담고 있는 정책임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부채 규제에 있어서도 DSR 적용을 피할 것으로 보여 더욱 주목도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 정책이 우리나라의 출생율 향상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저는 업데이트된 정책 내용이 발표되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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