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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 위탁판매자가 받아야 할까? <위탁판매자가 알아야 할 KC인증의 모든 것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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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위탁판매자가-받아야-하나요?

 

 

 

지난 글을 통해 KC인증이 무엇인지, 어떤 제품이 대상이 되는지와 내가 판매하려는 품목이 KC인증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KC인증은 국가에 의한 강제 인증 제도이고, 상품 품목이 그 대상인 이상 KC인증을 피해갈 수 없다고 했던 것, 기억 하시죠? 자, 지난 포스팅에 안내된 방법에 따라 내 상품이 KC인증 대상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인증이 없다면 이 상품은 판매할 수 없겠네요. 위탁판매자로서, 인증대상 상품 판매를 위해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 위탁판매자가 KC인증을 받아야 할까?


상품은 하나이지만, 이 상품이 판매되기까지 관여된 주체는 하나가 아니죠. 상품의 생산을 담당한 공급업자가 있을 것이고, 공급자와 판매자를 연결하는 도매업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 상품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려는 우리, 위탁판매자도 있습니다. 간략히만 생각해 보아도 주체가 여럿인데, 상품을 단순 판매만 하려 하는 우리 위탁판매자가 KC인증을 받을 의무가 있을까요?

 

 

지난 글을 통해 KC인증 제도는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의 세 가지 제품군에 대해 시행되는 제도라고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이 중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어린이제품은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이하 '어린이제품법')'에 의해 규정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인증 종류는 다시 제품의 위해 정도에 따라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생활용품에 한해) 안전기준준수 등으로 나뉘고 있고요. 인증 종류는 여럿이지만, 관련 법은 각각의 인증 주체를 공통적으로 '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각 법률명 클릭 후 상세내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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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안전인증 등) ①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고유한 명칭을 붙인 제품의 형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안전확인대상제품의 신고 등) ①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이 제4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3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제품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제품이 제4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29조(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표시) ①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또는 포장에 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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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안전인증 등) ①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제조업자(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안전확인 신고 등)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모델별로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ㆍ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ㆍ검사를 받아 해당 어린이제품이 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5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해당 어린이제품이 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이하 “공급자적합성확인”이라 한다)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제품정보에 관한 표시를 포함하며, 이하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KC인증-및-확인의-주체는-제품의-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

 

 

 

결론적으로, 위탁판매자는 상품의 KC인증을 받아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위탁판매자는 원칙적으로, 각 상품이 제조업자 혹은 수입업자에 의해 KC인증을 받은 상품인지 판매 전 확인만 하면 되는 것이죠.

 

 

 

😲 위탁판매자, 상품 판매만 하면 끝?


그렇다면, 위탁판매자는 상품이 KC인증을 받았는지 여부만 확인하면 인증과 관련한 아무런 의무 사항도 없는 걸까요?

 

 

먼저, 법률에 따르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과 '어린이제품'에 대한 의무사항이 다릅니다. 먼저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 따르면, 스마트스토어 등을 운영하는 온라인 위탁판매자는, 해당 상품의 안전인증과 관련한 사항을 해당 웹사이트에 게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고요. 한편 어린이제품법에서는 '인증여부 온라인 고지'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위탁판매자에게 인증여부를 고지할 의무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한다면 어린이제품 또한 인증정보 고지 대상입니다. 관련하여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공지사항을 통해 아래와 같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네이버-스마트스토어-공지사항-어린이제품-인증정보-필수입력-안내

 

 

정리하자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는 경우라면 상품 등록 시 전기용품/생활용품/어린이제품의 관계 없이 모든 KC인증 대상에 대하여 인증정보 기입이 필수입니다.

 

 

 

🔍 KC인증정보, 무엇이 필요할까?


스마트스토어 상품등록 시 기입해야 할 KC인증 정보의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스토어-KC인증정보-입력-화면

 

 

상품등록 페이지의 '상품 주요정보' 파트를 보면 KC인증 입력란이 있습니다. 입력 항목인증의 종류, 인증 기관, 인증 번호 이렇게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 필수 입력사항은 인증의 종류와 번호입니다.

 

 

인증 종류를 확인하는 방법은 지난 글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법률 규정을 확인할 수도 있고, 가장 간편하게는 'LooKC'이라는 KC인증 통합솔루션 앱에서 내가 판매하려는 품목을 검색해서, 이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어떤 인증이 필요한지 확인할 수 있죠.

 

 

 

룩-검색화면
LooKC 검색 화면 / '로봇청소기'는 전자파 적합등록 정보 필요

 

 

 

사실 인증 종류는 내가 모르더라도 공급자가 더 잘 알고, 인증 번호와 함께 우리에게 제공해줄 수 있는데요. 공급자가 제공하는 인증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도 이어질 글을 통해 알려 드릴게요.

 

 

 


 

 

 

다음 글을 통해서는 위탁판매자의 KC인증 관련 의무를 좀 더 상세히 알아보고, 의무를 위반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ㄷㄷ) 알아보겠습니다. 😊

 

 

 

 

 

KC인증 정보, 확인 안하면 큰일나나요? <위탁판매자가 알아야 할 KC인증의 모든 것 3>

 

KC인증 정보, 확인 안하면 큰일나나요? <위탁판매자가 알아야 할 KC인증의 모든 것 3>

2편에서는 KC인증에 관한 위탁판매자의 의무 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위탁판매자는 상품의 KC인증 정보를 온라인 상에 정확하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 드렸었는데요. 이번 편을 통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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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상품, KC인증 필요할까? <위탁판매자가 알아야 할 KC인증의 모든 것 1>

 

내 상품, KC인증 필요할까? <위탁판매자가 알아야 할 KC인증의 모든 것 1>

초보자로서 스마트스토어에 상품을 등록할 때, 이런 안내 팝업이 뜨면 당황하곤 합니다. 카테고리에 따라 문구는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내용의 핵심은 'KC인증 받았니?', 혹은 '안전 기준 준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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