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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 정보, 확인 안하면 큰일나나요? <위탁판매자가 알아야 할 KC인증의 모든 것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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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확인-안하면-큰일나나요?

 

 

<위탁판매자가 알아야 할 KC인증의 모든 것> 2편에서는 KC인증에 관한 위탁판매자의 의무 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위탁판매자는 상품의 KC인증 정보를 온라인 상에 정확하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 드렸었는데요. 이번 편을 통해서는 위탁판매자의 KC인증 관련 의무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의무를 위반했을 때 벌어지는 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KC인증 정보, 확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이전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위탁판매자는 KC인증을 직접 받을 필요가 없다' 일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KC인증 내용을 고지해야 할 의무는 있다고 말씀 드렸죠? 그럼 이제 궁금해지죠. KC인증은 생산자나 수입업자가 신경쓰면 되는 거잖아요? 굳이 위탁판매자까지 인증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할까요? KC인증 정보를 찾을 수 없는 상품이면 어쩌죠? 그냥 팔면 안되나요? 내용 고지 좀 했다고 큰일 나겠어요? (물음표 살인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큰일이 날 수 있습니다. KC인증 대상인데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거나, 인증받은 내용을 온라인에 정확히 게시하지 않은 경우 위탁판매자도 처벌이나 과태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상의 의무 위반 벌칙 규정을 살펴볼게요. (아래 더보기 클릭!)

 

 

 

더보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_ 제9장 벌칙

 

제4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안전인증이나 안전검사를 한 자
2.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인증이나 안전검사를 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자
4.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인증대상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5. 제5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6. 제5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 또는 공장심사 기준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한 자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자
8.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중고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한 자
9. 제8조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 기준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한 자
10.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11.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자이
12.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자(제35조제1호에 따라 구매대행을 한 자는 제외한다)
13. 제12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또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안전인증이나 안전검사를 한 자
1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안전확인시험이나 안전검사를 한 자
15.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확인시험이나 안전검사를 한 자
1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확인신고를 한 자
17.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안전확인대상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18. 제15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안전확인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9.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안전확인시험을 한 자
20.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자
21.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중고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한 자
22. 제17조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한 자
23.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24.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자
25.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자(제35조제2호에 따라 구매대행을 한 자는 제외한다)
26. 제21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또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안전확인시험을 한 자
2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자
28.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29.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30.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자
31.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수입을 대행한 자
32.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린이보호포장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33. 제37조제1항에 따른 구매대행의 금지 명령을 위반하여 구매대행을 한 자
34. 제4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또는 제8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자
2.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자
3.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은 자
2.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사용한 자
3.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한 자
4.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받은 자
5.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사용한 자
6.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를 받은 자
7.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을 사용한 자
8.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에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지 아니한 자
9. 제34조를 위반하여 어린이보호포장표시가 없는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자

제5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자
3.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자
4. 제32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의 사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구매대행 고지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한 자
6.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병행수입 표시 또는 고지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8. 제41조제1항에 따른 검사나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자체검사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자
2.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등을 하지 아니한 자
3.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 관련 정보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
4.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자(제35조제1호에 따라 구매대행을 한 자는 제외한다)
5.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을 사용한 자
6.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갖추어 둔 자
7.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등을 하지 아니한 자
8.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 관련 정보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
9.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자(제35조제3호에 따라 구매대행을 한 자는 제외한다)
10.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을 사용한 자
11.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또는 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12.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갖추어 둔 자
13.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을 하지 아니한 자
14.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 관련 정보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
15.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자
16.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수입을 대행한 자
17.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을 사용한 자
18.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19. 제30조를 위반하여 표시가 없는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자
20.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보호포장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21.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병행수입되지 아니한 제품을 병행수입 제품으로 표시한 자
22. 제39조를 위반하여 해당 안전관리대상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연령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어린이에게 해당 안전관리대상제품을 판매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위탁판매자의 벌칙은 크게 인증 대상인데 인증을 받지 않은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와, 인증 정보를 게시하지 않았을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인증 취득 의무를 위반한 제품을 판매했을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인증정보 게시 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KC인증-의무-위반-시의-벌칙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상의 규정도 한번 살펴볼까요? (더보기 클릭!)

 

 

 

더보기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_ 제5장 벌칙

 

제43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 또는 보고한 자
2. 제7조제1항에 따른 수거,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17조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자
5.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자
6. 제25조제7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가 없는 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자
7.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친화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자
8. 제32조제4항에 따라 안전친화기업 지정이 정지되어 그 기간 중에 있거나 그 지정이 취소되었음에도 안전친화기업의 로고를 표시하거나 광고에 사용한 자
9.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판매중지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제34조제4항 전단에 따른 수거 또는 파기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11. 제34조제5항에 따른 위해 사실의 공표, 해당 어린이제품의 교환ㆍ환불ㆍ수리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 2. 3.>
1. 제9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제품의 수거등의 권고 조치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제품의 수거등의 명령 조치의 결과 등의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당 어린이제품의 명칭ㆍ상표ㆍ모델명ㆍ사고내용, 제조ㆍ수입수량 및 판매수량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발적인 수거등의 조치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4.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통자원부장관의 보완요청을 거부하는 자
5.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발적인 수거등의 조치를 한 후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6.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사업자가 외국에서 또는 외국의 다른 사업자가 해당 조치를 한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7. 제17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변경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8.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한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자
9. 제17조제7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되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17조제8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서류를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자
11. 제1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안전인증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12. 제19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의 안전인증표시와 별도로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주의 또는 경고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13.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한 자
14. 제22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5. 제22조제6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16. 제22조제12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을 한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시험ㆍ검사기관
17. 제23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신고한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안전확인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18. 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의 안전확인표시와 별도로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이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주의 또는 경고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19.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한 자
20.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21.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의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와 별도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주의 또는 경고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22. 제25조제6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23. 제25조제8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가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한 자
24. 제29조를 위반하여 해당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연령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어린이에게 해당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한 자
25. 제30조를 위반하여 안전인증,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 등이 없는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어린이제품의 경우 인증 의무를 위반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전글에서 말씀드린 대로 법 규정 상에 인증 내용 게시에 대한 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요. 그래서 이를 위반했을 때의 벌칙도 없습니다. 다만, 스마트스토어에서는 제품등록 시에 어린이제품의 KC인증정보가 입력되지 않으면 등록이 제한되는 점 유념해주세요.

 

종합해보면, 위탁판매자로서 우리는 KC인증의 취득 의무자는 아니지만 인증을 취득한 상품만을 선별하여 유통하고, 해당 인증 정보를 소비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은 귀찮더라도 상품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각 상품이 KC인증을 잘 받았는지의 여부와 인증 내용을 잘 확인해 주세요. 만약 의무를 위반할 시 꽤나 무거운 처벌의 대상이 될 테니까요.

 

 

😏 "'설마' 신고 당하겠어?"


앞선 두 개의 글에서 보셨던 것처럼, 특정 상품이 KC인증의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다보니 위탁판매자들로서는 상품 소싱 시 이 부분을 상대적으로 간과하고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더불어 이런 유혹이 들기도 하죠. '소비자들 중 KC인증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 혹은, '작고 귀여운 내 스토어가 KC인증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얼마나 있겠어?'라고요.

 

그치만 주의! 꼭 소비자가 아니더라도, 경쟁업체, 인증대행업체 등에서 KC인증 의무를 태만한 스토어들을 대상으로 투철한 신고의식을 발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고발 당해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은 영세 스토어들도 많다고 하니, 우리모두 대충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판매자가 되자구요. 😊

 

 


 

 

마지막 편을 통해서는 공급자가 제공하는 KC 인증 정보를 확인하고, 상품 등록 시 이를 올바르게 기입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KC인증, 위탁판매자가 받아야 할까? <위탁판매자가 알아야 할 KC인증의 모든 것 2>

 

KC인증, 위탁판매자가 받아야 할까? <위탁판매자가 알아야 할 KC인증의 모든 것 2>

지난 글을 통해 KC인증이 무엇인지, 어떤 제품이 대상이 되는지와 내가 판매하려는 품목이 KC인증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KC인증은 국가에 의한 강제 인증 제도이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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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상품, KC인증 필요할까? <위탁판매자가 알아야 할 KC인증의 모든 것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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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자로서 스마트스토어에 상품을 등록할 때, 이런 안내 팝업이 뜨면 당황하곤 합니다. 카테고리에 따라 문구는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내용의 핵심은 'KC인증 받았니?', 혹은 '안전 기준 준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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